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관련 삼진엘엔디 | 2011-03-28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업태-제조업)는 05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신청시 연구비용에 연구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산정 신청하였습니다. 조특법10조,영9조,별표6의 비용에는 이러한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1.연구개발에 직접사용된 설비의 감가상각비는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의 연구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2.해당되지 않다면, 조특법11조 연구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모두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1.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자산(기계장치 및 공구, 기구 등)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내국인이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11조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제26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