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당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차입금이 있습니다.
<예시>
1995년도에 당사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해 10억 차입
- 당사 :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계상
- 특수관계사 : 1995~1999년까지 이자 계상
=> 당사는 2010년도에 기업회생절차 인가결정시 특수관계자 회생채권에 대한 시부인시
당사가 미계상한 1995년~1999년까지의 이자를 시인하여 아래와 같이 계상함
(차변) 전기오류수정손실 (대변) 미지급비용
=> 상기와 같이 처리하였을경우 당사가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손실금액에 대해서
세무상 손비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결산 확정시 경과된 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므로 이자율과 가지급금의 유무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수 있으므로 귀사의 세부적 거래상황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