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등기이사 대여금에 대한 이자 회수 디비아이 | 2011-03-28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당사 등기이사가 법인으로부터 9%의 약정이율로 대여금을 받았습니다.
몇 일후 등기이사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는데 이때 원천징수 25%(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는것이 옳바른 처리 방법인지의 여부입니다.

1. 대여금액 : 1억원
2. 이율 9%
3. 대여기간 : 2011. 02. 01 ~ 2011. 02. 28
4. 이자금액 : 1억원 * 9% * 28일 / 365일 = \690,410

이사 → 법인에 이자지급시
소득세 : \172,602, 지방소득세 : \17,260 원천징수 후 차액 \500,548 지급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시 이율은 시가로 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시가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거나 법인세결산시 당좌대출이자율(8.5%)로 인정이자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인정이자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25%(지방소득세 포함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