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시 이율은 시가로 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시가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거나 법인세결산시 당좌대출이자율(8.5%)로 인정이자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인정이자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25%(지방소득세 포함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