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퇴직금 및 출국만기보험.. 아주스틸 | 2008-05-08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출국만기보험 가입했었구여..
이번에 퇴사하면서 보험사에서 70만원정도 나온다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하면 120만원이 나옵니다..
1.그럼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나요?
2.만약 출국만기보험으로 끝난다면 원천세 신고시 퇴직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보험사에서 모두 지급이 된다해도 회사가 원천징수신고의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