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납부기한 관련 문의 | 2011-03-28
2010년도 총납부할 세액이 다음과 같이 100억일 경우(상장 대기업임.)
1. 법인세 90억
2. 주민세 9억
3. 농특세 1억
총 납부할 세액 분납시,
3/31일: 법인세 45억, 농특세 5천만원
4/30일: 법인세 45억, 농특세 5천만원 , 주민세 9억
을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요?
농특세도 분납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본세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세를 분납하지 않는 경우라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