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증자 소비코 | 2011-03-25

안녕하세요.
2009년(전년)까지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 항목상 임의적립금으로 3억
2010년(당기) 잉여금 처분계산서상 임의적립금 1억 처분으로 회계마감 하였습니다.
당사는 2011년도에 임의적립금으로 무상증자 자본전입 코자 합니다.

1. 임의적립금으로 자본전입이 (무상증자) 가능한지?
2.불가능하면 2010년 결산서상 어떤 조치를 하여야 가능한지요?
3.임의적립금도 법정준비금에 포함되는지요?
4.임의적립금를 법정준비금으로 전입하고 2011년도에 무상증자 자본전입 해야할시
회계처리및 2010년 결산에 반영은?

감사합니다


답변
임의적립금을 직접 자본에 전입할 수 없으므로 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를 통해 법정준비금으로 전입하여 재무제표상 반영된 후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즉, 임의적립금은 법정준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총에서 법정적립금으로 전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정준비금으로 전입후 이사회나 임시주총에서 무상증자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0년분에 즉시 자본으로 전입할 수 없으므로 무상증자후 자본금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