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대리점과 계약해지를 하면서 대리점이 해지보상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꼭 줄 의무는 없는 금액이지만 그동안의 수고를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에서 법인통장으로 보상금액을 입금한다고 하니
세금계산서를 본인들이 발행할테니 받아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재화.용역의 거래가 아닌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생대상이 아니며
대신 계약해지 통지서 등을 증빙으로 대리점은 잡이익을 잡으면 된다고 얘기를
해두었습니다.
이 경우, 혹시라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배상성격의 대금은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성의 대금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귀사의 의견대로 입금증 발행하면 되면, 대금 수취자는 잡수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