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수정신고 관련 김성주님 | 2011-03-25

개인이 2010년도에 연말정산 소득신고를 하고 수정/경정을 원할시 최장 몇년까지 수정이 가능한지요?
수정/경정을 위한 조건이 따로 있는지요?
답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분 수정사유발생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45조(수정신고), 제45조의 29(경정 등의 청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