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법인주식 양도시... 제인건설(주) | 2011-03-25

수고가 많으십니다.
납입자본금이 1,282백만원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20%(납입가256백만원) 가지고 있는 주주가 3자에게 납입가에(256백만원) 양도양수 하였다면 1. 256백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2. 납입가를 인정하지 않고 기업가치평가를 통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것인지? 3. 만약 3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양수가 되었다면 기업가치평가와 납입가 차액만큼 증여세가 성립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의 거래시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된 가격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양도자가 거래가액을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2. 하지만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상증법상의 평가가액)보다 30% 이상 저가로 매각하거나 고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