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탁판매 적용여부 한국백신 | 2011-03-24

A사업자 기존납품거래처중 충청지역거래처의 매출채권,영업권일체를 B사업자에게 양도함.
계약조건 : 5년간 B가 매출하는 금액의 1%를 수수료로 A사업자가 수수함, 5년후에는 품목별 개별단가를 적용함
B사업자 신규거래처 발굴 : 이경우 A사업자의 제 3자 거래가격으로 납품함
거래품목 : 일회용주사기
물품의책임 : B사업자의 창고에는 물품보관이 없고 B가 지정하는 거래처로 납품,또는 지정하는 화물회사까지 인도후 B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물품의 하자책임: 제조업자 A사업자에게 있음
질문 : A사업자는 B사업자에게 월말에 B사업자가 판매한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발행하고, B사업자는 각 거래처에 공급시 발행함, 이런 형태의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하지 문의합니다. 아님 판매수수료만큼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상법상 위탁판매의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는경우를 말하는데 위 사례의 경우 물품 인도시 수탁자가 책임을 지므로 다른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답변
1. A사업자가 재화(물품)을 B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인도되는 시점에 해당 재화(물품)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모두 B사업자에게로 이전되는 경우라면 A사업자는 인도된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B사업자는 A로부터 매입한 재화를 다시 판매하면서 판매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 하지만, 해당거래에서 B사업자에게 물품이 인도되면서 물품에 대한 위험 등이 이전되지 않으면 이는 A사업자가 B에게 매출한 것이 아니며, B사업자가 A사업자를 대행해서 판매를 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B가 각 거래처에 매출하는 경우 실제 매출은 A에게로 귀속되는 것이며, B사업자는 판매대행수수료만을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