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 교육사업의 면세요건에 관한 질의 한국경영자총협회 | 2011-03-24

안녕하십니까.

부가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학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면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판례 2007두23255, 2008.06.12 를 보면 '시행령 제30조에서 말하는 '기타 비영리단체'라 함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인 저희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38조, 시행령제67조,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되면 상기 판례의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보아 교육사업에 있어서 면세적용이 가능한 지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는 않았습니다.)

답변
대법원 판례에서 교육용역이 면제되는 기타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귀사와 같이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나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허가ㆍ인가를 받는다면 면세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