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부가세 과소신고시 가산세 필봉프라임2 | 2011-03-24

안녕하세요~

당사는 2010년 2기확정신고시 매출부가세 2건(공급가액 2천만원/부가세액 2백만원)에
대해 신고누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당가산세유형과 총가산세금액이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수정신고시 감면사항포함)
부가세법 조항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매출세액을 누락한 경우에는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 ⓑ 과소신고가산세로 미납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미납세액×미납기간×3/10,000의 율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5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므로 세부적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