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연습장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여부 존슨콘트롤즈동성(주) | 2011-03-24
당사 임직원의 사원단합을 목적으로 사용한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사용한 금액[법인카드]에
대하여 복리후생비[사원단합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스크린골프연습장이 대중화되어 사원단합을 위하여 술을 마시는 것을 대체하여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이용했다면 복리후생비로 보아도 무방한것 같으나, 골프라는 특수성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힘들지 생각됩니다.
답변
임직원의 단합을 목적으로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사용한 금액을 법인카드로 지출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