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자수익 세중 | 2011-03-2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과제에 참여해서 정부지원금을 받았는데요..
지원금이 입금된 통장에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면 안되고..지원금에 포함시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럴경우 어떤 계정을 써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국고보조금으로 반영함이 원칙이지만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이자수익으로 계상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