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사내 비영리공조회의 성격과 재원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내 공조회에서 직원에게 대출업무를 한다면 별도의 법인설립이 아니라면 법인의 경리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출시 관련 약정서(이자, 상환기간, 방법 등)를 구비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2. 사내 사조직이므로 세무상 문제되지 않지만 재원의 적립성격에 따라 회장의 개인명의로 된다면 개인의 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복지 등의 사내근로복지 성격이라면 사내근로복지법에 의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