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내 비영리 조직단체에 대한 문의! 엠에스오토텍 | 2011-03-24

수고많으십니다^*^
제목건 관련하여 당사의 사내 조직단체인 "공조회"라는 직원의 경조사지원 및 직원들의 여신업무를하고 있는 단체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직원들에게 대출시 직원들이 대출했다는 근거서류를 요구하여 관련증빙을
동사무소등 관공서에 제출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2. "공조회" 통장이 공조회회장 개인 명의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3. 공조회가 법인성격으로 별도 설립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상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1. 사내 비영리공조회의 성격과 재원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내 공조회에서 직원에게 대출업무를 한다면 별도의 법인설립이 아니라면 법인의 경리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출시 관련 약정서(이자, 상환기간, 방법 등)를 구비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2. 사내 사조직이므로 세무상 문제되지 않지만 재원의 적립성격에 따라 회장의 개인명의로 된다면 개인의 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복지 등의 사내근로복지 성격이라면 사내근로복지법에 의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