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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지출)시기 판단? | 2011-03-23

의료법인에서 고유목적사업인 진료업무용 건물 신축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병원부지에 접한 토지를 구입 (구입시점: 2010년 10월) 하였습니다.
신규로 구입한 토지를 2년 정도 임시로 진료환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건축설계와 투자계획을 고려한 후, 2013년 2월에 건물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지출)시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구입시점(10년 10월)인지 아니면, 건물착공시점(13년 2월)인지 여부....

시점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명쾌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건물신축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설계 및 투자계획 등의 고려로 2년간 타목적으로 사용 후 건물착공시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용시기는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위해 병원회계로 당해 토지를 전입하는 시점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볼 것입니다.

[관련 예규] ♣ 법인-498, 2009.04.2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병원 건물 신축(증축)용 토지 및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병원 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위해 병원회계로 당해 토지를 전입하는 때에는 그 전입하는 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