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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계에서 공동도급공사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시 신용카드 및 지출증빙은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 유호산업개발 | 2011-03-23

건설회계에서 공동도급공사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시 신용카드 및 지출증빙은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

세금계산서부분만 안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고 하는데
신용카드나 지출증빙은 제외해서 기타부분으로 안분하는 하지 못하는 이유를 법령과 함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법인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증빙은 세금계산서가 원칙입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신용카드 등의 경우에도 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지출증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기타분의 불부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수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업체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1858, 2007.06.29
1.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중 대표사의 지분 해당분에 대하여만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2.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중 대표자 1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귀 상담의 경우 주관사와 비주관사간에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결정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이나, 공동수급자 각각의 사용량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량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사용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