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DDP 조건 통관시 길무역 | 2011-03-23

당사는 수입업체 입니다. 수출상의 DDP 조건으로 수입 통관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DDP조건으로 진행이 안되고 당사가 관세및통관제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포워딩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당사가 부담한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당사는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특히 관세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 등을 대납해준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거래상황이 불분명한데 포워딩업체에게 지급할 수수료 등이 있다면 귀사가 지급할 수수료 금액에서 통관비용 등을 차감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