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성담 | 2011-03-23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급액의 20%를 세금으로 떼고 차액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중개수수료 : 10,800,000
세금(기타소득) : 2,160,000
실 지급액 : 8,640,000
이 맞는건가요?
답변
기타소득인 경우 20%의 소득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되며, 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되므로 결과적으로 총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2,160,000+지방소득세 216,000=2,3760,000원을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