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성담 | 2011-03-23

회사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중개인(개인)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에주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인정되는 필요경비,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개인사업자가 아닌 순수 개인에게 중개수수료 지급하는 경우로 해당 중개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는 자라면 사업소득(3%)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어쩌다 우발적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라면 기타소득(재산권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고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