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자의 수술비 조선에이디 | 2008-01-23

법인사업자 대표자는 고용,산재 가입이 안되므로
회사업무로 (노사협의과정) 과로로 인하여
수술을한 수술비를 복리후생비로 지출할 수있는지요?
답변
법인의 대표자의 수술비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수술의 사유가 업무상 과로라 하더라도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