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인의 장기채무 (주)케이씨엔에이 | 2011-03-23

당해법인(A)의 등기이사가 대표이사인 회사(B)의 특수관계자 여부?
단, 해당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없음.

문제점: B가 A에게 지불해야할 1년을 초과한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등의 채무가 있음.
대금지불조건은 3개월이나 B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장기채무로 남아있음.

이때,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요? 특수관계라면 지연이자까지 다 받아야하는지?
답변
A의 등기이사가 다른회사 B의 대표이사도 겸임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 이사가 B의 지분을 30%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A가 B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A와 B는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장기채무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문제나 인정이자 문제 등은 없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도 지연이자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조기회수위해 어느정도 감면해주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