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기준시가 계산 한미상사 | 2011-03-23

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질문1) 상속재산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시
한 건물에 주택이 2/3 근린생활시설이 1/3 로 안분되어있을경우
건물 기준시가 계산시 각각 계산해야 합니까?

질문2) 상속받을 재산을 양도할 경우 공제받았던 채무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1. 겸용주택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주택부분은 그 가액으로 평가하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물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각각 평가하는 것입니다.

2.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납부하며, 상속세 계산시 공제받은 금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