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일용근로소득 사실여부 확인자료 제출 시
정상제출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증빙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상식적으로 나이가 많아 해당 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예를 들어 70세 노인이 건설현장에서 매 월 250만원 가량을 받은 경우)
이것이 정상제출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실제로 현장소장이 처분하면 현장근무자의 근로소득으로 합산함-손금산입가능성은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