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구원의 제주도 기지건설과 관련하여 2011년 8월에 지점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
제주에 대한 지점사업자등록이후 지점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어느 거래(지출 또는 수입)건에 대하여 지점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1. 제주기지 건설관련예산 : 건설준공 이전까지는 본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약 체결하였
는데, 준공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건설관련 부대비용이 지출될것으로 예상됨
2. 제주기지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전력매출대금
3. 제주기지에서 수행하는 시험검사사업(수익사업)
4. 제주기지에서 수행되는 연구용역 사업
제주기지에서 수행된다하더라도 상대방 연구발주기관과의 연구용역계약체결은 본원에서
하기에 본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연구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
제주기지에서 수행되는 연구용역은 연구수탁계약도 제주기지의 지점사업자등록번호로
체결하고 연구비 집행시에도 제주기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5. 제주기지에서 사용하는 일반 운영비 예산
제주기지에서 사용하는 일반 운영비 예산(전기, 가스, 비품구입, 파견인력 활용 등)
6. 제주기지에서 직접 계약의 체결,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원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사용하여도 관계없는지?
답변
1.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점의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계약하고 대금결제하면서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부가-1910, 2009.12.31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지점사업장을 신설하여 부동산임대업, 호텔운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건물 신축하면서 당해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또한 지점설립후 지점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가 지점이라면 지점에서 세금게산서를 발행받거나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