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관련입니다. 보성공업 | 2011-03-22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상 개정서식 ⑦기초충당금부인누계액 기재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기초잔액을 기록하되 기중환입분을 제외 한다고 하였는데
이때 기중환입분이란?
1.전체직원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환입시의 금액을 말하는지요?
2.기중환입분에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개정서식) 상 (20)기중퇴직연금예치금등 수령 및 해약액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답변
기중환입분 기중에 발생된 환입금액만을 기재하면 되는데, 보통 직전기에 과다설정금액 등을 기중에 환입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