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업장 시설 및 사무실 공사 계정과목처리 세이디에 | 2011-03-22

영업매장과 사무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기(4천만원),소방(3천만원)등의 기본공사와 인테리어(4억)로 공사별로 업체를 달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주가되는 인테리어공사로 보아 전공사를 장치장식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아니면 기본공사는 건물로 처리하고 순수인테리어부분만 장치장식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자산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장치장식이나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사별로 구분할 필요 없이 전체 공사에 따라 내용연수 등이 증가하는 등 가치가 증가된 경우라고 판단되면 자본적 지출로 그 이외에는 장치장식이나 수익적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