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정기부금 한도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1-03-22
우리 연구원(출연연)은 매해 [새마을 사업에 대한 기부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2010년) 기부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미지급금으로 처리되며, 직전연도(2009년)에 미지급으로 계상했던 기부금을 당해(2010년)에 실질적으로 현금지급합니다.
이때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계산시...
EX) 결산상당기순이익 : 1,000,000
익금산입 : 법인세등(기타사외유출) 500,000
지정기부금(유보) 200,000 (2010년 미지급으로 계상한 지정기부금에 대한 조정)
손금산입 : 지정기부금(유보) 150,000 (2009년 미지급 계상분 2010년 지출에 대한 조정)
문의1)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 21호]의 기부금종류 순으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 [소득금액 계]에는 1,000,000+500,000+200,000-150,000 = 1,550,000 (기부금 포함) 과
1,000,000+500,000+200,000 = 1,700,000 (2010년 지출 전년도 기부금제외) 중 어떤값이
맞는지요?
문의2)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금액" 란에는 2010년 실제로 지출한 기부금 150,000원을 넣는 것이 맞는지요.
문의3) [별지 제 22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에 기입하는 금액은 당해연도 실 지출액 150,000원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시 전기에 유보된 미지급기부금 당기 한도액 계산시 포합합니다.
2.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시 2010년 실제로 지출한 기부금 150,000원을 반영합니다.
3. 기부금명세서에도 당해 연도 실 지출된 기부금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