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특법 | 2011-03-22

문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이 되는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7조 규정의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공제와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