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적용범위 | 2008-05-08

당사는 독일의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본사로 부터 받는 대리점수입 수수료로 이 수수료는 본사에 송금하여야 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가세 통칙 11-26-4의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1998.08.01 개정)\' 에 의해 영세율 적용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문서번호:대법원2005두12718)에 따르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정산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는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정산하는 것은 영세율적용이 안됩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본사로 총액을 송금하며 또한 본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즉,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결제절차를 충족하여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 하여야 합니다.
통칙도 일종의 유권해석이나 법령상의 효력은 없으며, 유권해석에 의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