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업발전적립금 센트랄 | 2011-03-21

기업발전적립금을 결손보전으로 대체하고 향후 이익발생시에
다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환원을 시켜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업발전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 또는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손보전에 사용이 가능하며, 추후 환원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