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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토지취득이 고유목적사업 지출 해당 여부 판단 | 2011-03-21

영 제 56조 제 6항 제 3호에서 " 의료기기 등 기회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
[질의요지]
1.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의 뜻 및 범위 ?
- 병원 신축(증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병원 주차장(주차타워)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병원부지와 인접한 건물과 부속토지를 구입시 (병원시설 및 주차장(주차타워용)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1. 영 제 56조 제6항 제3호에서 " 의료기기 등 기회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은 시행규칙 제29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병원의 신축을 위한 토지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증축을 위한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는 치료 등 의료행위를 위한 건물 및 부속토지로 주차장 등을 위한 지출은 병원의 직접적인 치료업무와 직접 관련 되지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예규] ♣ 법인세과-498, 2009.04.24

【질의】
-의료법인이 토지 2필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한 토지 중 기존 병원부지와 인접된 토지는 병원 건물을 증축할 예정이고, 병원 앞 도로 건너편의 토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건설 착공을 못한 상태임.
1. 의료법인이 주차장으로 사용 할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볼 경우 의료발전준비금을 환입하는 시기는.
2. 병원 건물을 증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일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될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3. 업무무관자산의 유예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건물을 증축하여 준공 할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4. 부득이한 사정으로 5년이 경과한 후에 증축건물을 준공 할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병원 건물 신축(증축)용토지 및 주차장용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병원 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위해 병원회계로 당해 토지를 전입하는 때에는 그 전입하는 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