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 취득세 동희산업 | 2011-03-21

타 법인에 대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취득율이 50%이상 되었습니다.
이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적용함에 있어 간주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건가요?

답변
과점주주 취득세는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50%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과점주주취득세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