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급여와 4대보험 아이디폰 | 2011-03-21

회사 사정상 직원의 급여 미지급 할 경우에 (예를 들면 4월급여분부터 미지급할경우) 원천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급했다고 가정하고 원천세신고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건지요?

아니면 나중에 정산하여 급여지급했을경우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아니면 4월분의 미지급급여에 대해서 나중에 지급하였을때 기한후신고 or 수정신고를 하여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급여 미지급금 발생시에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납부하는게 맞는건지?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소득의 경우 미지급된 경우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며, 근로소득지급의제 규정에 따라 1~11월까지 미지급시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지급된 때에 납부할 것으로 보이니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