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재산공제 계산 탑금속 | 2011-03-21

성년인 거주자가 수증자일때
1) 비속한도가 30,000,000원 이라했는데 부모는 합산하여 30,000,000 맞지요??
2) 부모외 할아버지께 증여받을때도 부모공제금액외 별도공제한도 30,000,0000원이 있나요??
3) 30% 할증은 할아버지 증여금액만 해당하겠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하여 수증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3,00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30% 할증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