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편장부 작성시 반포골프백화점 | 2011-03-20

간편장부 작성시 수수료를 매일 기재하라고 하는데
매월말일날 토탈로 작성해도 되나요?
답변
간편장부는 영세사업자들이 간편하게 기장할 수있도록 간편장부라고 하여 쉽고 간편하게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기록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에 의해 기록하는 것이므로 매일기재가 원칙입니다. 다만, 월별금액으로 계수되는 경우 월별로 수입금액을 기장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