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 임투공제대상 여부 | 2011-03-18

[의료법인의 경우]
1. 임시투자대상자산의 범위 중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료장비)의 경우
임투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여부?
답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이므로 투자금액의 원천에 대하여는 구별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 사업용자산 취득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