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아래의 경우 어느것을 먼저 양도했다고 보고 신고를 해야하는 지요
-. 2003년 상속 1,000 평방미터
-. 2007년 매수 500 평방미터
-. 본인소유 계 1,500 평방미터
상기의 같은 지번의 토지를 금번 800 평방미터를 매도할 경우 어느땅을 매도했다고보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예1)상속받은 토지 1,000 평방미터 중 800 평방미터 매도
예2) 2007년 매수한 500평방미터와 상속받은 300평방미터 매도 감사합니다.
답변
토지를 상속받은 후 같은 지번의 토지를 추가로 취득(양수)하여 보유 중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취득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되는 토지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실지 양도하는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보며, 상속받은 토지와 매입토지를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총 취득가액에서 양도되는 토지의 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