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받는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방주광학 | 2011-03-18

안녕하세요
<사례>
A사 : 당사와 특수관계자의 회사
B사 : A사의 해외 자회사

질의] 당사가 A사 해외자회사(B사)에 상품매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무조정시 접대비 한도계산에 해당되는 특수관계거래가 성립되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회사인 A사의 해외자회사 B는 귀사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시 접대비 한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