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투자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금비화장품 | 2011-03-18

수고하십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미국에 48%지분을 투자하여, 해외법인을 2005년도에 설립을 하여,
현재 5년을 운용해왔습니다.(5년간 계속 결손금 발생)

그런데, 회사운영상 그 지분의 일부를 특수관계사에 매각을 하려 하는데,
그 주식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혼돈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미국의 해외투자법인 주식은 시가, 그리고 보충적평가방법, 그리고 특수관계자거래인 경우의
정상가격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당사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법으로 주식평가를 해야하는지
방향을 부탁드립니다(정상가격일경우, 어떠한계산법을 적용해야하는지요?)

*해외법인설립국:미국
*설립이후 5년간 결손발생:최종결산월 2010.06월
*해외투자주식을 매수할 거래자:국내특수관계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해외법인의 비상장주식 지분에 대한 평가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하므로 시가가 있다면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관련 예규] ♣ 재산 - 2555, 2008.9.1
1.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감가상각방법은 외국법인 소재지국에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