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용역 문의 | 2011-03-17

네덜란드 법인 소속의 직원이 국내에 와서 우리연구원 설비의 고장에 대한 진단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때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세 납부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요?
(제한세율, 대리납부 여부 등)
답변
네덜란드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