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개인으로 부터 골프 회원권을 매입하였습니다.
이경우 부가세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발행분으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업자 아닌 개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개인이므로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과 거래이므로 적격증빙구비대상은 아니며 영수증, 입금증, 송금명세서 등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