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올해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세액공제가 폐지된고 가산세는 20%로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서 올해 1월초에 아파트를 매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12월에 구매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과에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