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강사료의 원천징수 3.3% 악소노벨아마이드 | 2011-03-17

학원에 소속되지 않은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 종업원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하여 강의를
받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3.3% 를 원천징수하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외국인 강사가 계속적으로 프리랜서로 강의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하며, 강의를 업으로 하지 않는 외국인의 일시적 강의라면 기타소득으로 4.4%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