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법(폐기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니베아서울 | 2011-03-17

안녕하세요! 언제나 빠른 답변을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당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OEM업체가 가지고 있는 구형원부자재재고 비용을 당사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 구형원자재재고를 OEM업체가 직접 폐기하고 원부자재비용 및 폐기부대비용을 당사에 청구를 했습니다.
OEM업체에서의 회계처리방법은 모르고,당사는 이전 이와 유사한 케이스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폐기비용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분개 폐기비용 XXX / 외상매입금 XXX)

질문 1) 상기처럼 OEM업체가 폐기를 하고 원부자재비용 및 폐기부대비용을 청구를 했을때 이 것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지요?
질문 2) 당사가 처리하고 있는 분개절차에 문제점은 없는지요?
답변
OEM업체가 보유한 구형원자재의 소유과 권한이 귀사에 있다면 원자재폐기처분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대상 아니나 귀사가 구매후 폐기하는 형식의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이며, 외주부대비용 또는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