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본 대지진과 관련하여 방송국을 통해 기부하면 손금 산입가능한가요? (주)코레일투어서비스 | 2011-03-17

감사합니다.
제목과 같이 기부하려 하는데 손금 산입 가능할까요?
답변
해외의 천재ㆍ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처로 기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