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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의 범위 | 2011-03-17

의료법인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 임시투자대상자산 범위 : 기계장치(의료기기) 등 사업용자산
1. 의료장비(의료기기)로 처리 해야만 임투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예) 의료기기를 - 의료용비품으로 처리시 임투세액공제 가능여부
2. 자산 또는 비용으로 계상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예) 의료기기를 -> 비용으로 처리시 임투세액공제 가능여부
답변
1. 의료법인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3조 규정의 사업용자산이 공제대상으로 비품은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별표 1).

2. 사업용자산의 투자금액이 당기비용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투자금액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올바른 투자금액으로 정정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