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요건 제인건설(주) | 2011-03-17

처음 질문을 잘못 드린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졸업기준이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에 명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졸업기준과 같이 제 질문은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요건이 어떻게 되는것인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답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중기업 및 소기업의 구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종업원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수가 100명미만이고, 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이며 공통으로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 소기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