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현지 법인과의 설계용역계약관련해서 베트남현지법인이 5%의 세금공제를 요구하는데
저희법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할까요?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에서 소득을 얻는 영속적이지 않는 대상에 대해선 5%의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다는데요 베트남 2004년 07월 23일 베트남 정부로 부터 규정되어진 소득세 법에 의한다고 하네요 외화로 송금되어지는 금액이 5%를 공제하고 들어올거 같은데 베트남에서 세액 공제한 증빙을 회수한다고 국내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이 될까요?
답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에 외국납부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베트남조세조약에 의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베트남현지 법인과의 설계용역계약관련해서 베트남현지법인의 세금공제금액도 법인의 사업연도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