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비율이 소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이 서로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기업과 중소기업 범위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입니다. ● 소기업 : (도ㆍ소매, 의료업 등) 수도권 - 10%, 수도권 외 - 10%
(기타업종) 수도권 - 20%, 수도권 외 - 30%
● 중기업 : (도ㆍ소매, 의료업 등) 수도권 - 0%(적용배제), 수도권 외 - 5%
(지식기반사업 등) 수도권 - 10%, 수도권 외 - 15%
(기타업종) 수도권 - 0%(적용배제), 수도권 외 - 15%